1) 입소 전 계약해제
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-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
- 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
- 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
-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
계약 후 24시간 이내
2) 입소 후 계약해제
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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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보상
-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계약금의 30% 환급
- 계약금의 60% 환급
- 계약금 전액 환급
-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배상
-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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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금의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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